• 행정안전부,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등 개정 추진
    •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 절차 완료 목표

    •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.

     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, 행정안전부는 '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'(대통령령) 및 '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'(부령) 개정안을 마련했다.

      앞으로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,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.

      입법예고는 관보와 ‘국민참여입법센터’에서 확인할 수 있고,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 또는 전자우편, 팩스,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.

      윤호중 장관은 “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며,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”고 밝혔다.
    Copyrights ⓒ 대한경찰신문 & www.kpn112.co.kr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
  •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
대한경찰신문로고

상호: 대한경찰신문 | 지면매체: 창간 1989년 | 등록번호: 서울,다10190 | 사업자등록번호: 203-09-63024
제호: 대한경찰신문 | 인터넷매체: 등록번호 서울 아 54266 | 등록일: 2022-05-12 오픈일:2024-03-04
(04308)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57길 28-3 D14실 (청파동1가) 대표전화: 1577-2773
발행.편집인: 이형석